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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ng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 – Transcript (Korean)

 |  July 5, 2021

Regulating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 cover - mobile

Below, we have provided the full Korean translation of the transcript of our panel discussion Regulating Online Platforms: A Balanced Approach for South Korea. Read below to see the timely discussion where a panel of experts discussed the this topic and its future in South Korea.

Leni Papa BW

Leni PAPA: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과의 레니 파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규제를 논의하는 오늘 화상회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균형적 접근을 시도하는 자리로서 CPI,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와 아시아경쟁협회 및 국립서울대학교의 경쟁법센터가 공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제목이 나타내듯이, 우리는 오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들을 연결시켜주고 비즈니스 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고 기존의 시장을 재편성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또한 이런 플랫폼들이 자체 생성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및 내재하는 중대한 규모의 경제성 및 범위가 주는 혜택을 입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의 이러한 여러 특성이 시장의 역동성으로 이어져 전 세계의 경쟁자, 법집행자,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법적관할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향한 균형적 접근법을 강구하는 다양한 시도를 제안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담화를 위하여 경쟁 및 기술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규제 대안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논의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이 사안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의 홍대식 법학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의 공동디렉터 임용 교수님.

킹스 컬리지 런던의 레나토 나지니 법학교수님.

대니얼 소콜 USC 법대교수 겸 USC 마셜경영대학 부교수님.

마지막으로, 일본의 니시무라&아사히 로펌의 츠노다 타츠야 변호사님.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우리 토론에 대한 문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패널리스트 여러분들께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용 입법제안 추세에 대한 배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근방식이 대단히 다양한 것으로 아는데요.

영국에 계신 전문가께서 유럽연합과 독일의 체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또 미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의 설명도 이어 듣겠습니다.

레나토 나지니 님, 이 사안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유럽연합과 영국의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Renato Nazzini BW

Renato NAZZINI: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니.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일본, 미국, 파리 등에서 모인 동료들과 토론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유럽연합 전체, 각 회원국별, 그리고 EU 비회원국인 영국까지 통틀어 유럽 내에서 이니셔티브가 많이 생성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니셔티브부터 시작하자면, 보고서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례들이 있는데 구글 쇼핑건, 구글 안드로이드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 집행위원회(EC)가 현재 디지털마켓법(DMA)이라는 이름으로 법규를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우선, 이것은 경쟁에 대한 입법이 아닙니다.

법규이지만 경쟁이 대상은 아닙니다.

법규에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앞으로 작용하게 됩니까?

유럽연합 전역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정 또는 적어도 일부 규정을 조화시켜 회원국들이 동일한 목적 하에 동일한 문제와 연관되어 각각의 법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다음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EC)가 게이트키퍼(gatekeeper), 즉 ‘룰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여러 회사, 디지털 플랫폼을 판별할 힘을 가질 것입니다.

게이트키퍼의 정의를 내리기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그외 몇몇 회사가 게이트키퍼가 될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플랫폼들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정 여부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달려 있습니다. 검색엔진 서비스, 열린장터 서비스 등이 해당되죠.

이는 사업자의 크기, 시장지배력, 그리고 고객과 소비자를 상대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능력과 관계됩니다.

일단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따라야 할 의무가 여러 가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무사항 몇 가지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두일 뿐이지만, 흥미로운 점은 규정 자체가 경쟁법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 중 일부가 경쟁관련 사안들의 내용을 아주 근접해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키퍼의 플랫폼에서는 ‘자사 우대’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쇼핑건과 아주 흡사하죠.

해당 플랫폼을 경쟁자로 만들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보다 우위에 서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열린시장 의무도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시장에서 자사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사례를 보면 아마존 자체가 온라인시장이면서 아마존에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한 경쟁자이기도 하죠.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례를 보자면, 레니가 언급한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경쟁법은 현재10차 개정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쟁법으로 입법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실제로 경쟁법에 대한 개정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디지털마켓법(DMA)과 유사한 원칙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주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지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경쟁법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고 유럽연합의 규제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법적규제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을 벗어나 이번에는 영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비슷한 구석이 있지만 매우 다르다고도 말씀드립니다.

영국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정부에서는 일부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시장 관리당국들이 디지털마켓 단위를 확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단위는 경쟁시장 관리당국의 유관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나 미국에서나 우리는 모두 경쟁 체계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도 넓게 보아 비슷할 것입니다.

몇몇 기업들이 시장에서 중대한 전략적 지위를 지녔다고 지정될 것입니다.

이어서, 경쟁관리당국 및 디지털마켓 단위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친경쟁 행위 범위 안에서 기업들이 따라야 할 일부 행위 및 의무가 규정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요 차이점 중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영국의 시스템은 행동강령에 근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규제가 아니라 의무적 행동강령이 될 것입니다. 단, 원칙과 목표에 기반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과 목표에 기반한 디지털마켓 단위가 지향하는 것은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시 친경쟁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이동성을 확보하고, 자사 우대 때문에 경쟁자들이 배제되어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레니, 일단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PAPA:

감사합니다.

관할권 세 곳을 아주 흥미있게 비교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비교를 해보자면, 규모 면에서, 이 세 가지 방식이 모두 같은 그룹, 같은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아니면 유럽연합과 영국의 각기 다른 회사들에 적용되는지요?

 

NAZZINI:

주요한 전략적 시장 지위를 차지한 기업들의 게이트키퍼의 정의는 다릅니다.

따라서 입법도 다릅니다.

영국의 접근방식이 경쟁법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속가능한 시장 지배력입니다.

유럽연합의 접근방식은 보다 구조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서비스, 검색엔진, SNS 등을 판별한 다음에

그 크기를 보는 겁니다.

대리인 또는 대규모의 지속적 시장 지배력에 대한 가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구조주의적 접근방식의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같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듣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유형도 대체로 동일할 것입니다.

영국의 접근방식은 보다 탄력적이고 경제적이며 유럽연합의 경우는 보다 경직된, 규제적 접근방식으로서 유럽 전역에 단 한 개의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PAPA: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니, 현재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공동으로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Daniel Sokol BW

Daniel SOKOL:

물론이죠.

우선 이것들은 미국 연방하원 보고서에서 태동한 하원의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께서 요약해 주신 방식이 맞습니다.

실제로 규제에 대한 것이며 경쟁법이라고 간주되지만 잠재적으로는 효과 면에서 파장이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양당 협조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고요.

하원의 다수, 사실상은 하원소수지도자인 공화당의 수반이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정치 인생은 항상 복잡하달까요.

미국 밖의 시청자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여러 행정부를 거치면서 효과를 거두었던 반독점 중도세력이, 비록 뉘앙스나 독트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 체계는 꾸준한 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분석에 기반한 체계로서 가격, 가격과 무관한 사안, 혁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이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영합주의자들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익 포퓰리스트 조쉬 호올리(Josh Hawley)는 원군도 없는 상태에서 상원에 자기 나름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좌익 포퓰리스트도 있죠.

하원에도 있고 상원에도 있는데, 좌익과 우익의 포퓰리스트는 아주 다를 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좌우의 포퓰리스트들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미국이 경제 조직으로서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 비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주안점은 시장 지배력의 행사 자체가 아니라 그 크기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크기를 놓고도, 일부 산업을 다른 산업보다 더 나쁘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테크놀로지 분야를 가장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크 분야가 유일하게 미움을 받는 분야는 아닙니다. 특히 좌파 포퓰리스트의 경우 예를 들어 거대농업기업들을 염려합니다.

우파 포퓰리스트는, 일부 테크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다소 억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중 하나도 입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중 어떤 것도 하원과 상원 모두의 지지를 받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 된다면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구조적 분리라던가. 현재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병에 따른 진정한 제한이 있죠. 즉, 대기업들은 소기업을 획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혁신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다른, 더 나은 방식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리스크를 무릅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벤처 자본 시스템 전체가, 제 생각에, 그 관점으로부터 크게 바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제가 부주의한 게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업계의 여러 단체 및 일부 대형 테크 회사들을 위해 또는 그들에 대항해서 법률 자문일도 합니다. 대형 테크 회사뿐 아니라 스스로 플랫폼 회사라고 일컫는 다른 종류의 회사들에 대항하는 자문도 하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이것이 현상에 대한 보다 중립적 시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반독점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입법 행위가 활발한 걸까요?

그것은 소송 사안에 포함된 경쟁법 상의 피해 이론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결정 사안들이 있지만 많은 사안들이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이 다섯 개의 법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른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거론했던 사안들도 있습니다.

혁신을 포함하는 사안들에 수년 동안 주목해 왔습니다.

합병, 플래폼을 포함하는 사안들도 여기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현재의 차이점은 단지 이런 압력이 몇몇 초대형 기업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는 피해 이론을 제외하고는… 이런 대형 테크 기업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합병 면에서 보면, 최근 몇 년간 플랫폼을 포함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소송 면에서는, 예를 들어, 세이버 항공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난 10년 사이에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을 합병하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합병이었고 심지어 사안이라기보다는 동의였으며, 이런 동의가 미국인들이 테크 플랫폼을 보는 시각을 형성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플랫폼으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관련된 대법원 상고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제기되어 합의 처리된 경우도 있고, 궁극적으로 검토되었지만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법정에서 다루어졌지만 극소수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송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피해 이론만 가지고서는 그런 사안에서 승소하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이제는 그런 사안을 승소로 이끄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논해보죠.

일부는 케이스 자체의 수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사례들의 배경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추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 학생 및 합리성 법칙과 관련된 최근의 케이스로 연방대법원이 9대0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원고가 이길 수 있고, 또 9대0으로 크게 이길 수 있음을 제시하는 사례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단지 일방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판을 치는 거고요.

실제로 현실은 짐작하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대변혁의 시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사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리나 칸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지명되었습니다.

방금 막 임명되었으니 그녀가 무슨 일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칸 위원장이 이전에 발표한 글을 통해서 추정해보면 FTC가 규제를 강화하여, 지금까지보다는 한층 공격적으로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느냐고요?

그걸 시험해 본 건 이미 한 세대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현재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즉, 사안, 입법,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규제까지. 실제로는 위장된 규제인 거죠.

전통적으로 법집행 기관이던 곳이 훨씬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힘까지 중복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니까요.

 

PAPA:

이런 법안들이 예견하셨다시피 모두 빛을 보지는 못하겠군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입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SOKOL: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관련 당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늘려주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 법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안들 전반을 놓고 보아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혁이 될 것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무언가는 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강력한 양당적 지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가장 덜 해로운, 가장 덜 왜곡적인 법안이 선택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확실치 않습니다.

 

PAPA:

대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타츠야!

일본은 이런 변화들을 2019년에 이미 법규로 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Tatsuya Tsunoda BW

Tatsuya TSUNODA:

레니, 감사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두 가지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직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본 디지털마켓경쟁본부(약칭 HDMC 또는 DMHC)가 2019년 9월 27일에 내각부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수장은 내각관방장관입니다.

따라서 HDMC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경제산업성(METI), 총무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비자청 같은 유관기관들을 조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바로 투명성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2021년 2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투명성법은 일본 공정거래위가 아니라 경제산업성에서 관할합니다.

투명성법의 취지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규제법체계를 존중하여 경쟁 및 혁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명성법의 신청범위요건 및 집행 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신청범위 면에서 투명성법은 모든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을 관장하지는 않고 단지 지정된 비즈니스 분야 내에서 일정한 시간을 충족시키는 특정업무에만 적용됩니다.

현재로는 경제산업성은 단지 두 사업영역만 특정했는데 바로 전자상거래와 스타트업입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단지 5개 회사만 특정디지털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했습니다. 바로 아마존, 야후 저팬, 라쿠텐, 구글, 애플입니다.

이제 HDMC와 경제산업성은 투명성법의 적용범위에 디지털아트산업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두 사업영역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는 투명성법은 일부 정보의 공개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성에 미리 통고를 하고 연차보고서도 제출합니다.

이 모두가 투명성법 하에서 요구됩니다.

투명성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투명성법은 정보 공개 또는 공고 또는 공고의 필요성 그 자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법적이나 행정적인 범칙금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산업성은 특정디지털플랫폼 운영자들의 연차보고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들 플랫폼의 실적이 경제산업성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투명성 또는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이 일본 공정거래위에게 필요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일본의 투명성법의 개요였습니다.

 

PAPA:

감사합니다.

투명성법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런 플랫폼들이 자율규제로 나아가도록 도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아까 일본의 규제법체계가 유럽연합과 유사하다고도 기술하셨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TSUNODA:

알겠습니다.

일본은 유럽연합의 B2B 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디지털경제의 문제점들을 특정해서 다루는 단서조항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선호하며 경제산업성과 일본 공정거래위가 실시한 시장조사에 기반하여 대상 또는 적용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정거래위와 경제산업성에서는 경쟁법으로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 경쟁적 염려 또는 투명성 또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우려사항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조화로운 접근방식을 추구하긴 하지만, 혁신을 권장하고 간섭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현재로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PAPA: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규제적 이니셔티브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개관 내지는 논평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주시겠습니까?

 

Yong Lim BW

Yong LIM:

예. 제가 먼저 한국에서 현재 취해지는 여러 단속 조치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동료인 홍 교수께서 입법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러 법안들과 비교할 때 단속 조치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 조치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또는 이와 연관된 한국의 단속 조치 및 규제를 논의할 때에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단속 행위와 법에 다양한 면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독점 규제법과 한국의 경쟁법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표준형 계약법 또는 소비자보호법, 전기통신망법, 특화된 불공정거래법도 있어서 이 모든 법규가 경쟁 법 및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경쟁법과 적절히 관련되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과 10월에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의 1등 검색엔진 네이버를 상대로 취한 조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사안, 그리고 네이버 쇼핑 및 네이버 TV 사안이었죠.

그 사안들에서, 공정거래위는 네이버가 멀티호밍을 제한하는 일정한 행위를 취하여 시장을 독점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의 수직적 검색엔진 또는 서비스가 선호되게 했음도 알아냈습니다.

자사 우대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한국의 주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례였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이의를 제기해 놓아 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합병 분석으로는 작년 12월에 음식배달 앱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1, 2등을 다투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 간에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에서 구조적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구매 당사자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비즈니스와 기존 비즈니스의 교환을 명령한 것이었죠.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은 공유된 주방 시장, 일방적 효과 같은 정보자산을 인접시장으로 레버리징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음식주문서비스 외에 자사의 배달서비스도 이용한 레스토랑을 선호할 수 있는 배타적 거래행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합병 사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불리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 체제의 일부로서 작년 6월에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조치대상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이용한 최혜국 약관이었는데요. 이 약관을 가지고 레스토랑들이 경쟁사의 앱 같은 다른 배달 경로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에 음식을 파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애플 아이폰 사례가 있었는데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고 추정하는 애플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구체적으로 애플이 통신회사들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광고비를 불공정하게 부담시키고, 고객서비스 관련 비용 또는 그 지불금에 대한 라이센스를 불공정하게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의를 요구하는 법령이 제정되었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또한 올해 3월에 온라인 여행사들을 상대로 한 최혜국 약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익스피디아, Innerpark.com 같은 전 세계 및 지역의 온라인 여행사들이 요구하는 최혜국 약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은 호텔, 주민, 제공자들이 자체 웹사이트나 경쟁 온라인 여행사들을 통해 저가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여행사들이 조사과정에서 이런 약관을 알아서 수정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표준형 계약법과 관련해서는 작년 2월에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이 취소 시 무환불 약관과 관련해서 다시 조사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불공정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두어 군데가 공정거래위와 합의를 보았지만 아고다와 프라이스라인 그룹의 Booking.com은 결정에 불복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실제로 공정거래위의 명령 중 두 개를 올해 4월 경에 무효 판정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등 한국의 모든 주요 플랫폼들도 그들의 표준계약 조항, 즉 2019년도 및 2020년도 약관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에는 구글 앤드로이드를 둘러싼 조사, 온라인광고 관련 구글과 페이스북 양사를 포함하는 플랫폼 조사, 그리고 애플과 구글에 대한 앱스토어 방침 조사가 포함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계류 중인 대형 사례와 유사하게, 한국에서 인기있는 채팅 플랫폼인 카카오에 대한 추정도 있는데요. 추정 내용은 카카오의 모바일 앱이 자사의 카카오 T 택시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자사 우대죠.

한국에는 현재 계류 중인 사안이 여럿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현재 내려지는 중이거나 올해 후반기, 또는 내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APA:

단속 대상 명단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들은 내용을 한국의 법적 규제 체계 현황과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케이스들이 곧 결정이 나게 될 거라면, 법원에서 철회 명령을 내린 경우는 아마도 제외해야겠지만요, 한국의 규제법 체계에 변화가 정말로 필요한가요? 홍 대식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Dae-sik Hong shared BW

Dae-sik HONG:

예.

임 교수님, 한국의 총체적인 상황과 정말 많은 사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과 이니셔티브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경쟁법, 소비자법 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법이 더 이상 필요없을 정도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쟁피해를 기준으로 하는 경쟁법 외에도 경쟁과 관계없이 거래질서를 좀 침해했다는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position)이라는 규정을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에 online platform transaction fairness act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EU의 P2B Regulation과 일본의 platform transparency act의 제정에 encourage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법의 영향을 조금 받긴 했지만 훨씬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4개 분야에 특별한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우선 Subcontract act, franchise biz transactions act, large distribution business act, 그리고 agency act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특별한 분야 외에 online platform도 다섯 번째로 특별한 분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공정거래의 특별법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도…

 

PAPA:

죄송합니다. 홍 교수님. 잠시만요. 동시 통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HONG:

예,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online platform transaction fairness act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에 없는 것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한테 추가적인, 사전적인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그 business user한테 어떤 거래를 할 때는 계약의 주요 내용, 특히 필수적으로 상품을 어떻게 노출할 것인지 하는 것과 자기 상품을 좀 우대할 때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을 모두 문서에다 담고 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서에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상세한 리스트를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현재의 하도급이나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보듯이 경쟁 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을 정할 때에 일일이 경쟁 당국의 간섭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과 다른 것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게 될 경우에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온라인플랫폼이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법으로, 또 공정거래법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 온라인 플랫폼이 business user에 대해서 지배적인 지위, 또는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그렇게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은 network effect라든지 two-sidedness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런 특성은 전혀 이런 법 제안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에서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value added telecommunication service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EU의 information society service나 미국의 information service에 해당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러한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prohibited act)에 대한 규정이 있고 역시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도 이것을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이러한 입법 제안을 하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에 대응해서 비슷한 유형의 법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이 국회에서 서로 경합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둘이 모두 제정될 경우에는 이중적인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서로의 주도권 때문에 두 법이 다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법의 경합, 그리고 또 규제기관의 경합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PAPA:

통역사들을 위해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세 가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방통위의 관할권 중복을 언급하셨고요. 적용 범위의 요점으로 넘어가보면요.

이 법이 다른 관할권의 대상보다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게 정확한가요? 스타트업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관할권이 거론하는 4대 거대회사뿐만 아니라는 얘긴데요.

 

HONG:

예. 제안에 따르면, 이 법은 일정 한도 이상의 매출액 또는 거래액을 창출하는 회사들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또는 거래액 1000억원 규모의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냐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 내 50개 이상의 기업이 이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요 기업들을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타트업 회사들의 경우도,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곧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비즈니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PAPA:

이 제안된 법이 사실상 운용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지요? 통지가 필수요건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와의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통지를 보내야 하지만 온라인거래의 본질상 그러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루에만 수백 통의 통지를 받지 않을까요?

 

HONG:

예.

예.

이 질문은 한국어로 답변하겠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단 기간에, 어떤 경우에는 1주일, 어떤 경우에는 30일 내에, (30일) 전에, prior notification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서, 실제로 법을 집행할 때는 일일이 고지하지 않고 약관에 담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LIM:

홍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PAPA:

네.

 

LIM: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도 된다면요.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해 보죠. 알고리즘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부단히 플랫폼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중요한 업그레이드, 심지어 사소한 업그레이드 또는 알고리즘이 바뀌거나 중요한 특정 매개변수를 변경할 때마다 플랫폼, 고객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미리 통고를 해줘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제 일정한 알고리즘 업그레이드에는 보안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너무 이른 사전 통고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게이밍 문제 때문에 사전 통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P2B 규제와 유사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조정서 하의 API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런 노력이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얼마나 비쌀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잠재적인 사업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성장 중인 플랫폼 경쟁사들이 이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경우에는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경쟁적 문제가 있습니다.

 

PAPA: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쓰노다 변호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일본이 단계적이고 규제 부담을 덜 주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홍대식 교수께서 좀 전에 한국의 투명성법이 실제로는 일본의 동일한 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법을 채택하는 방식에 대한 논평을 해주신다면요?

 

TSUNODA: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주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일본도 투명성법의 적용 범위에 앱디지털법(ADA)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따라서 일본도 유럽연합이나 다른 관할권의 규제조치처럼 투명성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제외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확장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배경에 기반하거나 시장조사에 근거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기반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PAPA: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과 홍 교수님이 한국의 투명성법은 적용 범위가 보다 넓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그 적용 범위가 훨씬 좁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일본의 단속 조치가 성공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TSUNODA:

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것 역시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을 지연없이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형태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도…

새 서비스가 채 시작되기 전에, 일본공정거래위는 아마존 저팬을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포기했죠.

일반적으로 일본공정거래위의 공식 조사는 1, 2년 내에 종료되어 디지털 부문의 쟁점 사안들이 해결됩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쟁법과 비교하자면, 일본은 한국의 경쟁법처럼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ASBP)’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ASBP 규제는 심지어 데이터 플랫폼이 유관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공정거래위는 디지털경제부문의 문제점을 다루는 데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입법을 추가할 필요가 덜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PAPA:

감사합니다.

이제 유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 레나토 씨께 여기에 대한, 특히 이런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조직적 체계라는 관점에 대한 논평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어느 정부 기관이 이런 활동을 집행하는데 최적이냐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JFTC가 여전히 단독 집행기관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경쟁법을 국가별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디지콤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NAZZINI:

감사합니다.

레니 씨, 감사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마켓법(DMA)에 현재 제안된 내용은 유럽 집행위원회(EC), 그리고 따라서 디지콤프를 법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열린 질문, 열린 토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현 경쟁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유럽 집행위원회(EC) 및 모든 회원국의 자체 경쟁당국이 집행,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규제법의 집행에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규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디지털마켓법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일본의 투명성법의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명백히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련의 법규가 이 회사들에 잠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원조격인 전통적인 경쟁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와서 경쟁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Uber 쇼핑 케이스, 구글 앤드로이드 케이스 등을 다루는 데는 충분했었는데도요.

텔레콤 산업 자유화, 항공업계 문제 해결 등에도 충분했었고요.

대니 소콜 교수가 포퓰리스트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경쟁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보다도 더 나아가거나 경쟁법을 전면 개혁하라”라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용되는 경쟁법이 존재할 겁니다.

이어서 DMA 같은 디지털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엔 물론 상당히 상세하면서 과징금도 많이 부과하는, 최대 7%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할 수 있는 유럽의 보호적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의 상당 부분을 보면 DMA는 대부분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것이지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소비자 보호도 있죠.

좋은 소비자 보호법은 데이터 보호 사안에도 명백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을 이탈리아 당국이 규제했었고요. 독일의 페이스북 케이스는 경쟁법 사안이었지만 데이터보호 사안일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마켓법을 적용하겠죠.

이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보게 되면, 데이터보호당국, 경쟁당국, 소비자보호당국, 법원이 포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봐야 되죠. 플랫폼들이 글로벌 기업들이니까요.

따라서 대한민국, 일본, 브라질, 싱가포르,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는 유럽연합, 영국 등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규제기관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대단히 흥미있어 할 질문이죠. 하지만 저는 일종의 전쟁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처리할 겁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들은요. 하지만 대단히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하고, 규정준수 및 규제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혁신과 경쟁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PAPA:

감사합니다.

여러 관할권을 놓고 볼 때 지금 각기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새로운 법령 및 규제가 나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의 규제를 가지고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같은 면은 다룰 수 있다고 하셨고요.

이어서 경쟁법 집행을 얘기하셨습니다.

모두들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자율규제에 대한 얘기도 한 번 해보죠.

한편에서는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율규제를 전제로 투명성 기준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묻자는 거죠. 경쟁법 렌즈를 통한 각종 법령이나 규제에 의존하지 말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소콜 교수와 나지니 교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NAZZINI:

유럽연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유럽연합은 역사적으로 규제와 국가별 규제를 지향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유럽의 규제 지향성은 자율규제 같은 주장에 대한 일종의 회의주의의 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규제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자체가 악한 존재이고 알아서 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죠.

자율규제라는 표현 자체가 일부에서 보기에는 모순이라는 거겠죠.

영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도 자율규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무화될 행동강령식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고 이는 원칙에 기반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기안될 것이며 이어서 공식 지침에 의해 뒷받침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마켓 단위와 회사들 간에 단속 내용에 대한 상세한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율규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자율규제를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손에 전적으로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회의를 통해 고위수준의 원칙 및 목표 등을 확립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자율규제를 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건데요. 대담한 생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부 원칙과 목표, 일종의 전반적인 통제 및 집행 체계를 확립한 다음에 대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아이디어죠.

다시 말하지만 자율규제는 플랫폼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 광고주, 경쟁자, 발행자 등의 자문도 모두 받아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권과 상관없이 자율규제에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법 따로, 유럽연합법 따로, 영국법 따로, 일본법 따로, 대한민국법 따로 각각 제정하는 대신 세계 전역에서 작용하는 균일한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마도 낙관적인 것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PAPA: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SOKOL:

자율규제라고 불리는 것을 동일한 원칙 하에서 다시 규정해보죠.

저는 그것을 ‘집행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나지니 교수의 말씀처럼 자율규제는 실제로는 플랫폼이 계약조건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그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통제 구조가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단속행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율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규제가 없는 곳은 없다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전통이 다르니까 규제의 정도도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규제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비경쟁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규제들이 어떤 방식에서는 상호보완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잠재적으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때로 염려되는 점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인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그 자체가 경쟁 문제를 낳습니다.

가장 손 쉬운 예는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으로서 여기서는 경험칙이 지금까지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Ginger Gin과 Wagman의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해 진정으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를 부풀려서 규제 구조로 이끌게 되면 그게 뭔지는 아직 몰라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기는 합니다.

01 03 10

Gary Johnson도 여기에 대해 경험적인 연구를 했는데요. 사업비용의 상승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인공지능에 기반한 회사들과 소규모 회사들에 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다른 규제 부문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베인스 옥슬리법 때문에 기업들의 규정준수 비용이 상승했죠.

많은 소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떠나 사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는 규제를 보는 거지요?

만일 핀테크 플랫폼 회사라면 금융 규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면 의료 규제와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때로 의료정보 보호문제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와 뚜렷이 다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 의료시스템처럼 중복되거나 비어 있는 구석도 있습니다. 얘를 들자면, 의사가 보유하는 전통적으로 규제되어온 건강 관련 데이터가 있죠.

이런 데이터는 내 휴대폰으로 찾아볼 수 있는 상업적인 건강 데이터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다른 거죠.

제가 이걸 언급한 이유는 우리는 이미 규제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측면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규제들이 도입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기존의 다른 연관된 분야에 비해서요.

저는 이 문제가 모든 나라에 걸친 염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 들은 것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일본에는 디지털 본부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금융 쪽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금융 데이터와 금융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쟁 규제에 빠진 부분이나 겹치는 부분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관할권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지니 교수께서 글로벌 차원에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규제들이 깊이 생각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규제들은 서로 다른 규제 지역들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이 분야는 간단히 말해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쟁당국들에게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규제하는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등을 고심해 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한 나지니 교수 말씀대로 일정한 지침 원칙에 기반하여 친경쟁 규제를 생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고요.

규제와 더불어 우리가 보고싶은 특정한 원칙들이 있으니까요.

대여섯 가지 원칙이 생각나는데 우선 한 가지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규제의 내용이 그 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더도 말고 딱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APA: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유럽연합과 미국의 견해를 들었으니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께 돌아가서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자율규제가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HONG:

예.

제가 먼저 발언하고 임 교수께서 제가 놓칠지 모르는 부분을 잡아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의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서로 경쟁하죠.

따라서 그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관계를 생성할 여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불가결한 계약조건을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한다면, 플랫폼 측은 그런 계약 의무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들의 계약 약관이 아주 표준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의 끝, 다양성의 끝, 비즈니스 모텔 혁신의 끝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런 식의 엄격한 규제는 이미 확립된 온라인 플랫폼에만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온라인 플랫폼이나 스타트업 회사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런 종류의 신규 규제의 도입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APA:

임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LIM:

홍 교수께서 요점을 전부 잘 지적해셨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율규제를 약화시킬지 모르는 요소들과 다른 관할권보다 전망을 훨씬 밝게 해주는 요소들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큰 장벽은 신뢰입니다.

자율규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일정 수준의 신뢰가 획득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세계 전역의 많은 분들이 아마도,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플랫폼과의 신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것이 자율규제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어떤 스캔들, 어떤 문제들, 어떤 데이터 침해 등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동시에 정식 규제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는 준규제 또는 준정부간섭을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용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정부의 일정한 정책 목표를 소위 업계 협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데 이는 문자 그대로 같이 산다는 뜻의 ‘상생’이라고 불립니다.

이 상생의 원칙이 한국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상생의 극단적인 유형이 최근에 중국 테크 시장에서 관찰되었는데요. 정부 규제기관에서 뭐라고 말하면, 중국 플랫폼 회사는 자기 검열을 하거나 바로 후퇴하여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한국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제로 상호보완적인 규제를 실시해온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율규제를 규제의 대체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절충 방식으로서, 선을 그어 여기까지는 자율규제, 이 지점부터는 규제, 이런 식으로구분하려고도 시도했습니다.

소콜 교수 말씀대로 상호보완적 접근방식이 아마도 낳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자율규제 또는 규제를 중첩시켜 그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요.

그 규제적 중복을 통해 다소의 신뢰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자율규제를 하거나 회사들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해서 앞서 홍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규제 또는 준정부 이니셔티브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이 활력을 상실하고 경쟁력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전망이 좋을지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더 연구하고 사례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일어났던 일로서 ‘뉴스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강제 교섭법(News Media Bargaining Code)’가 곧 실시될 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들이 실시 전에 미리 이런 보도기관들과 사전 거래를 시도했죠.

그럼 이게 이상적인 모델인가요? 많은 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지니 교수, 소콜 교수가 지적하셨듯이.

현재로서 더 나은 것은 최소한 보다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자율규제와 규제가 함께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APA: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쓰노다 님,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접근방식이 임 교수가 기술하신 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TSUNODA: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일본의 투명성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명성법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디지털 플랫폼이 투명성법을 준수하도록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투명성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가 그런 위반행위에 개입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어서 반독점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명성법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경제산업성이 이 연차보고서를 평가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행동을 통해 투명성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그 평가 결과를 발간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품고 있는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만일 디지털 플랫폼이 투명성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정부당국이 제공한 평가 결과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 이용을 그만둘 수 있죠.

한편으로, 투명성법은 자율규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이 투명성법을 준수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들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PAPA: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요점들로부터 제가 이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토론에 관련된 관할권 어디도 자율규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토론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

그러나 이미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두 규제 형태 사이에 중간지점을 찾아내어 진전을 볼 수도 있다는 것.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표준을 설정해 줄 자율규제와 규제의 혼합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모두 마무리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토의한 내용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마지막으로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제한은 1분입니다. 나지니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NAZZINI: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해결책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다소 주제넘은 행동이겠습니다.

하지만 임 교수가 말씀하신 상생이 규제의 형태로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 디지털 플랫폼, 모든 이해당사자, 소비자, 또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등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분야에서는 발행인과 광고주가 판매자, 서비스와 상품의 제공자이며 일반대중과 규제자, 경쟁당국은 이렇게 대단히 복잡한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대중의 이익에 위배되는 여하한 방식으로 경제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동료들인 홍 교수님과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최적화된 결합방식, 즉, 가벼운 터치의 원칙과…

아, 가벼운 터치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포퓰리스트들이 쓴 표현이니까요, 저는 아니지만.

포퓰리스트들은 가벼운 터치를 안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원칙에 기반한, 목표에 기반한 규제, 이어서 자율규제, 하지만 규제를 설명해나가면서 집행되고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방식이 앞으로 최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길을 택하게 되면, 솔직히, 유럽연합이 택하려고 하는, 훨씬 규제지향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경쟁에 해로울 수 있는 관할권 시스템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쟁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APA:

소콜 교수님.

 

SOKOL:

이 문제들이 복잡한 사안이라는 나지니 교수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외부인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난제로 느껴집니다.

우선 제도적인 답변을 드리고 최종 단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국의 순서는 뒤바뀌어 있는 듯합니다.

한국 정부와 공정거래위가 입법안부터 만든 후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하고나서야, 그 다음에야, 제 3자 전문가의 보고서를 주문합니다.

저는 그것은 제대로 된 방식의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가 보고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거죠, 문제가 있는가?

이어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조사할 만한 게 있는가?

그러고 나서, 기존의 조사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즉, 시장기반 원칙 같은 것을 신봉한다면, 그 때 가서, 새로운 종류의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현재의 순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구제적인 교정행위를 통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또 학계, 업계 관계자, 기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문제를 보다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서 규제부터 시도하려는 게 되는 거죠.

합당한 방식은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부터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낼 때까지는 입법조치는 시기상조이며 조사도 시기상조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방식을 정확히 반대로 뒤집는 게 순서일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한국의 혁신을 해칠 수도 있는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추가적인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친구를 최대한 많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PAPA:

감사합니다.

쓰노다 변호사님.

 

TSUNODA:

예.

저는 디지털 플랫폼의 신규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또한 그 신규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투명성법의 경우에도, 정부 당국이 연차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면, 강령에 기반한 판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규제체계 및 급속히 변화하는 부문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에게도 이것은 문제입니다.

 

PAPA: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분들의 생각을 들으셨으니, 홍 교수, 임 교수 두 분이 마무리 해주십시오.

우선, 나지니 교수, 소콜 교수, 쓰노다 변호사 이 세 분이 제기한 요점에 대해 반응해 주시고요. 이어서, 한국이 이와 더불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두 분의 제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HONG:

예, 사실, 한국 고유의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들의 비즈니스를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 일본, 미국의 관련 현황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규제 및 정책을 대단히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당국이 한국 시장과 한국 비즈니스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국이 세계 전역에서 법규과 제도를 도입하기만 한다면, 그런 새 도구는 결국 외국 비즈니스는 무시하고 한국 토종 비즈니스만을 표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정부가 인내심을 발휘하여 비즈니스들이 현재의 실패를 일부라도 자가교정하도록 기다려 주기를 희망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LIM:

동료들께서 모두 탁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나지니 교수님께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규제당국이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총제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부의 이해관게가 다른 이들의 이해관계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많은 아주 복잡한 그림이니까요.

그게 바로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콜 교수의 말씀처럼 보다 뉘앙스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보다 연구된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소콜 교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좋은 행동을 취해야죠.

우리가 자주 들었던 교훈적인 요점을 하나 추가하자면요, 규제당국이나 입안자들이 이 법은 단지 일부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합니다.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면서요. 한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법을 휘두르는 공정거래위가 “단지 50개의 회사들만이 표적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빅 테크만을 표적으로 한다는 규제가 결국은 불가피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파급효과는 시장 전체에 퍼져서 사업착수 비용이 늘어날 수 있거나 늘어나고 진입장벽이,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 높아질 수 있고 높아질 것입니다.

상호운용성, 데이터 이동성,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2차 배상책임 등을 요구하는 규제 면에서요.

어쩔 수 없이 이 모두가 소비자의 기대를 바꾸고 적응시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가 이 회사 또는 저 회사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게 진실이 아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단, 협소하고 제한적인 적용범위만을 필요로 한다거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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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중복 규제, 중복 기관의 누적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진입장벽은 무너지고 심지어 인접 시장들도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 모두는 사실 불가피하죠.

이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시장 연구, 경각심 유지, 서로 다른 관할권 사이 대화의 필요성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모든 것을 실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영국, 독일은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실험해보고, 페이스북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겪게 되고, 미국은 자율규제의 경험을 공유하고, 비판을 받든 안 받든 이런저런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PAPA: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각국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방금 최종 주장을 제가 요약해본다면요, 우선 총제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쟁당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지역별 규제기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복 규제에 대해, 이런 법규가 상호 갈등하는 각각 다른 방식에 대해, 그리고 이런 규제에 따르는 비즈니스 비용에 대해 연구해야만 합니다.

뉘앙스 있는 접근방식도 강조되었습니다.

소콜 교수와 홍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에 채택될 법은 연구와 보고서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철저한 검토 후에 채택되는 문서화된 법규의 내용에도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노다 변호사가 말씀하신 요점은, 궁극적으로 이 모두는 신뢰와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것, 이런 각각의 접근 방식을 통해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임용, 홍대식, 대니얼 소콜, 타츠야 쓰노다, 레나토 나지니 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 기획자 분들과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토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관할권에서 여전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기쁩니다.

임 교수가 지적하셨듯이 이런 토론을 계속하면서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사회자인 저의 소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NAZZINI: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IM:

감사합니다.

 

SOKOL: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